
부당한 ‘진폐 하향판정’에 대한 의 견 서
(사례1)
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인 태백병원, 동해병원에서 3~4차례나 진폐병형 1/0 진단을 받은 삼척시 도계읍 김?수 씨와 정선군 사북읍 김?동 씨를 진폐심사회의에서 0/1로 판정함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
이에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진단과 같이 1/0형 판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.
(사례2)
1) 석탄 하역작업에 20년간 종사한 박?춘 씨는 동해병원에서 정밀검진 결과 진폐병형 2/2 심폐기능 F2 (진폐3급에 해당) 진단을 받았으나 진폐심사회의에서<0/0 정상>으로 판정하였습니다.
2) 삼척탄좌 등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유?우 씨 또한 태백병원 정밀검진에서 2/1 판정(11급 해당)을 받았으나 진폐심사회의에서 0/1 의증 판정을 하였습니다. 이들 두사람은 <국민권익위원회>에 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“진폐병원 정밀검진 소견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”고 권고하였으나 이마저도 무시당하고 말았습니다.
근로복지공단이 이처럼 진폐재해자 권익보다 보상금 관련 예산 절감에 더 신경 쓰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.
이에 우리협회는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항의하는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바, 하루속히 이들이 모두 구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?
2020년 6월 02일
사)광산진폐권익연대 (회장 구세진)